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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31 2019고정2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109. 2. 10. 23: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야당역 쪽에서 운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위 ‘D’ 건물 외벽 나무테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나무테크 수리비로 2,842,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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