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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23:4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상가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으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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