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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9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22:50 경 창원시 C 빌딩 1 층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 화끈하게 한 번 놀아 보자”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정면에서 끌어당겨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비록 피해자는 합의 의사를 번복하였으나 합의 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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