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22:50 경 창원시 진해 구 D 빌딩 1 층 E 주점 룸 내에서 피고인 지인의 거래처 관계자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 여, 33세 )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만취한 동료의 외투를 챙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성범죄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