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4. 8. 선고 2013가단14008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구한 사건에서 2015. 4. 8. 주문 기재 판결(원고로 하여금 피고 B에게 950만원, 피고 C에게 16,161,2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8. 14. 이후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이 선고되었다.
원고에게 영업을 양도한 D는 피고 C을 2015. 4. 15. 경북김천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피고들은 가집행선고부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하여 2015.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3991호로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청구금액 피고 B 12,983,923원(판결 원리금 및 집행비용), 피고 C 21,935,077원(판결 원리금)]. D가 피고 C을 고소한 사건은 2015. 9. 22.경 대구지방검찰청 김청지청에 송치되었다
(2015형제16554호). 주문 기재 판결은 2015. 11. 5.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대구지방법원 2015나5932)가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의 대표자인 E은 2015. 11. 6.경 피고 C에게 자신의 개인 카드를 제공하였다.
원고, 피고 C과 D 사이의 2015. 11. 15.자 합의서(갑2-1)에 의하면 “1.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위 승소금액을 대표이사인 E에게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동 소송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2. D는 피고 C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의 고소를 조건없이 취하한다.”고 되어 있다.
E과 피고 C 사이의 2015. 11. 16.자 합의서(갑2-3)에 의하면 “1. 2015노2521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고 C은 E에게 체임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며 추후 위 사건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C은 E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되어 있다.
D는 2015. 11. 1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피고 C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하여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