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7. 청마산업 주식회사(다음부터 ‘청마산업’이라 한다)에 C 상가주택 신축 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억 3,200만 원, 준공예정일 2014. 10.의 조건으로 도급주었다.
나. 청마산업은 2014. 4. 22.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5. 6. 3.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홍주 작성 2015년 증서 제168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5. 4.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타채1078호로 “청마산업이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후 260,309,200원(= 집행채권액 260,000,000원 집행비용 309,2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며 위 채권을 원고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다음부터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5. 4. 20.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15. 5.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마산업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432,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공사대금채권 중 260,309,200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으며, 이는 피고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으므로, 청마산업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원고에게 전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60,30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