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502024
전부금
주문

1.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1. 27...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주식회사 지토건(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5. 2. 2. 소외회사로부터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그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작성 증서 2015년 제780호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14.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그 약속어음금 10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이하 ‘서해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의왕시 서해그랑블 더스타스퀘어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토목 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채권 4억 원과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서울 영등포 A 신축공사’ 중 토목 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채권 중 1억 원에 관하여(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제외)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13532,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피고 서해종합건설에 2015. 12. 16. 10:59에, 피고 대림산업에 2015. 12. 17.에 각 도달하였고, 2015. 12. 31.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피고 서해종합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0호증의 1, 2, 을가 제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