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8. 9. 5.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F 토지 등에 타운하우스를 건축하는 공사 중 15개동의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76,987,063원(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임은 212,019,25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9. 5.부터 2019. 4.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E은 201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9차14호로 인건비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9. 1. 20. ‘E은 원고에게 3,9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9. 2. 22.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타채180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9. 3. 22. ‘채무자 E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인 노임(이하 ’노임채권‘이라 한다) 제외} 중 40,594,802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9. 3. 25.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40,594,8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