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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8 2018고정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3. 피고인의 집인 경기 양평군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력서의 학력사항 기간 란에 ‘1996. 03. ~ 2000. 02.’, 전 공란에 ‘ 전자계산기 학’, 졸업 구분란에 ‘ 학사 졸업’ 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이력서를 2017. 3. 23. 피해자 D 협동조합의 이메일 (E) 로 제출한 후 2017. 3. 27. 피해 자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 요건 등을 심사 ㆍ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 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 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 503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 대학교 전자계산기학과를 졸업하였을 뿐 B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은 없음에도 ‘B 대학교 전자계산기학과 ’를 졸업하였다고

기재한 이력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 자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 자가 사무국장을 채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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