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2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01: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운행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D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택시 운전사와 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위 C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F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깊이 반성하는 점, 1999.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