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여, 58세)에게 ‘경기도 이천시 G에 약 10,000평의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공장을 신축하는데, 토지개발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한 견적서만 제출한 상태로 정식으로 하도급공사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 2,000만원,
2. 12. 1,000만원,
2. 29. 2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통장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액 중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더 크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피해금원을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양형기준표와 더불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