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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0.31 2012고단9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남권 지역에 ‘여성 흥분제 판매’라는 전단을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GHB, 물뽕, 신상품 기존 50배 효능! 원하는 대로 여성콜, 작업성공’ 등의 내용으로 허위 광고를 한 다음, 국내에서 동물용 마취제인 ‘럼푼’이라는 의약품(성분 : 자일라진)을 마치 흥분제로 알려진 속칭 ‘물뽕’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0.경 경북 군위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축사에서 동물용 마취제인 ‘럼푼’(성분 : 자일라진)이라는 의약품 1병(10ml)을 14,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약품인 '자일라진‘ 3ml를 물 3ml와 함께 갈색 초자병(6ml)에 섞어 담고 겉표지에 ’GHB, WOMAN START II, D‘이라는 라벨을 붙여 마약류로 지정된 ’물뽕‘인 것처럼 약품을 제조하고, 경북, 대구, 울산지역에 ‘여성 흥분제 판매’라는 전단을 무작위로 배포하고 ‘GHB, 물뽕, 원하는 대로 여성콜, 작업성공’ 등의 내용으로 허위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0.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뽕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술에 타서 먹이면 강력한 효과가 있다. 여자가 옷을 벗고 덤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는 약품은 최음제로 알려진 속칭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가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동물용 마취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약품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22.부터 2012.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23회에 걸쳐 합계 28,042,000원 상당을 약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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