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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9.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 외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8:35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에 있는 달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교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사본 편철) 및 첨부된 약식명령 2부, 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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