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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658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20:40경 인천 남동구 B 건물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13층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 현관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행용 캐리어와 그 안에 들어있던 삼성 노트북 1대, 전공서적, 의류, 고데기 등 시가 162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인 흰색 삼성 노트북 사진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등, CCTV 캡쳐사진(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에 놓인 물건을 절취한 것이라 위험성이 큰 범행은 아니다.

피해품 중 노트북은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1.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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