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05:45 경 제주시 번영 로 부록 마을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 연 북로 입구 삼거리’ 쪽에서 ‘ 봉개동’ 쪽으로 위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 여, 66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1. 각 관련 사진, 사고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1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24년 전의 것이다]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