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2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6. 28. 00: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번영로 191 소재 번영 로 교차로를 봉개동 쪽에서 한일 베라 체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좌회전 방향이 정지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교차로를 거로 사거리 쪽에서 봉 개 동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과실이 매우 큰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