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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7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8. 6. 13. 20: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입간판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 간판과 행거에 진열해 놓은 의류가 가려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옷걸이 장대를 가져와 간판을 세게 두드리며 “차라리 담을 쌓아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의자를 치우라며 큰 소리치고 술 마시던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며 욕을 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6. 23. 20:00분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말이 안 통한다, 애미보다 더 독한 놈이다.”라고 소리치며 플라스틱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피고인 A는 “말이 안 통한다.”라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분석, 첨부된 영상 CD 포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간판으로 피고인 A의 옷집 간판을 가리는 등 먼저 피고인 A의 옷집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항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설치한 입간판 등으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옷집 간판 등이 가려져 이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횟수, 각 행위가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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