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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3 2015고합71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5. 3. 14. 02:35경 여수시 문수2길 3-12 동명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 C(54세)을 발견하고 금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지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바닥을 기면서 반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손과 발로 짓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과 KB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물건을 빼앗은 후 도망을 치다가 막다른 골목길에 이르자 몸을 숨기기 위해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41세)가 살고 있는 집의 담을 넘어 2층 보일러실 앞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용의자 출소 일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강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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