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18. 01:00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고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C과 연락이 되지 않아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8. 19. 시간 불상경 C이 사용하는 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1. 새벽 시간 경 서울 양천구 F건물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산타페 차량 안에서 C로부터 비닐봉지와 1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1. 새벽 시간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 안에서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C이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에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새마을금고 계좌(E) 입출금 내역
1. 감정의뢰회보(2015-H-3044), 모발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정신성의약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각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