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불상 15:00경 대전 중구 D 소재 E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입대금 55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 부근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50만원에 구입한 다음, 다음날 15:00경 대전 중구 D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7그램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3. 14:00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입대금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G에게 필로폰 구입 의뢰와 함께 대금 100만원을 G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G은 같은 날 창원발-대전행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필로폰 약 1.4그램을 발송하고, 피고인은 C에게 고속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줌으로써 C로 하여금 대전 동구 I에서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4. 15:00경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입대금 55만원을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