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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0 2015고단12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3. 6. 17:00경 평택시 B에서 C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150만 원을 건넨 후, 같은 날 20:00경 C이 D로부터 받아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4g이 나누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4개 중 필로폰 약 2.7g이 나누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C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5. 3. 6. 23:00경 충북 진천군 E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길에서 F에게 필로폰 약 2g이 나누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6. 20:00경 평택시 B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은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4. 7. 08:31경 평택시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 내에 주차해 있던 I 에스엠 승용차 안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1.13g을 일회용 종이컵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압수된 대마사진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관련,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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