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N생 남자)와 피고 B(O생 남자)는 2014. 7. 서울 송파구 P 소재 특수전사령부 D중대에서 사병으로 같이 복무하였는데, 피고 B는 군 입대나 위 D중대 복무에 있어 원고보다 4개월 가량 선임이다.
(2) 피고 B는 2014. 7. 10. 11:00경 위 D중대 E생활관에서 TV를 시청하다,
밤샘 근무를 하고 돌아온 원고에게 ‘(TV에 역광이 비치지 않도록) 커튼을 치라’고 하였는데, 원고는 ‘TV를 보려면 직접 (커튼을) 쳐’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B는 서로 실랑이를 벌였는데, 피고 B는 원고가 자신의 가슴을 밀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원고의 좌측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원고를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폭행이 있기 6년 전인 2008. 9. 5. 우측안와골절상(이하 ‘원고의 기왕증’이라고 한다)을 입고, 2008. 10. 24. H병원(이하 ‘H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관혈적 정복술 등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고 2014. 7. 10. 서울 강동구에 있는 F병원(이하 ‘F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하순부 열상에 대한 1차봉합술과 좌측하악관절부의 타박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피고 C는 2014.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향후 후유장애(성형수술 포함)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한다’는 확약서를 작성ㆍ교부하면서 F병원에 원고를 대신하여 하순부 열상 등 치료비와 MRI 촬영비용 등 합계 417,220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4. 7. 14. F병원에서 안면부 CT 촬영을 하였고, 의사 J로부터'전치 2주의 좌측하악관절부 타박상과 하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