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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1 2014노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에 대하여 100만 원을, 피해자 G에 대하여 2,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8%에 이를 정도의 음주의 영향으로 길을 걷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특히 피해자 G이 좌측 결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늑골 골절, 비장 손상 등으로 57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후유장애까지 예상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3면 4째줄 ‘제38조 제1항 제2호’ 다음에 ‘제2항’ 부분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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