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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2512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03,882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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