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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514857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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