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514857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