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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3157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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