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2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중순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초순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제1항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4. 14: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