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고쳐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쪽 제 16 행과 제 17 행의 사이에 “ 피고인은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제 2 쪽 제 2 행의 “ 위와 같이 신고를 하여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