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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8 2017고단91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5 고단 221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던 중 위 사건의 피해 자인 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 가해 차량에는 피고인 외에는 없었고, 피고인은 사고 후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나왔다“ 는 취지로 증언하고, 목격자인 C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 교통사고 후 사고차량들 근처로 가 보니 그 주변에 피고인이 서 있었고, 112 신고를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가해차량 운전사실을 부인하면서 조수석 쪽 문을 통하여 차량에서 내렸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6. 5. 12.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는 판결까지 선고되자 B, C를 위증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8.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 및 C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B은 사실은 고소인이 가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운전석에게 내리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에서 고소인이 운전석 쪽으로 내렸다는 취지로 위증하였고, 피고 소인 C는 사실은 고소인은 차량 밖으로 나오자마자 곧바로 인도 쪽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사고발생 차량들 주변에 서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에서 고소인이 차량 주변에 서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하였으므로 두 사람을 처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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