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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2.14 2017가단349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7, 10, 13, 14, 1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7, 10, 13, 14, 1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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