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노14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에서 사임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2017. 11. 10. 발송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에야 이 사건 재단에 이사장 사임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5. 29.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심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