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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노14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에서 사임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2017. 11. 10. 발송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에야 이 사건 재단에 이사장 사임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명의상 이사장에 불과하고 이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단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5. 29.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심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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