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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노26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일당으로 일한 근로자였을 뿐이고 사용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행위시법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법보다 신법의 법정형이 더 중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신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적용법리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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