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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8노7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행위시법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신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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