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2 2014고단6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남대로 927에 있는 ‘롯데마트 삼계점’ 1층에서 술에 취해 러닝만 입은 상태로 위 롯데마트 바닥에 누워 “씹할 놈,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집이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