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고정40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13:5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337동 712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C이 약 2개월간의 관리비와 집세를 지불하지 않은 채 짐을 옮기고 몰래 도망가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이빨로 등을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법원 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