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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토지수용보상금 1억 8,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2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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