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20 2013노3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건으로 구속됨으로써 체불 임금의 지급이 더욱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임금 체불액이 270만 원에 이르고 체불 기간도 2년이 넘는 점, 2010년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