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2016 고단 240 사건의 판시 제 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2. 00:3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47 세 )에게 친근함을 표시하면서 술을 따라 주려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 셋방 사는 집 아들 래미 아니냐,
그런데 왜 내가 니 형님이냐
”라고 말하며 무시를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40) 피고인 B은 2014. 10.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가. 2014. 10. 중순경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01:00 경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술에 만취해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H(46 세 )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해 피고인을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출입문 문틀에 오른쪽 눈썹 부분을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2. 중순경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03:00 경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H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뒤 발로 얼굴 1회, 몸통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 협박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17. 저녁 무렵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집까지 도착한 후 조모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