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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09 2017누671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11 내지 15호증)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2017. 3. 2.자 정보공개청구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이 정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전관예우 주장 등을 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한편 원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필요한 주장을 모두 개진하고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을 밝힌 바 있으며, 달리 변론을 재개하여야 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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