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나203783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확인서(을 제18호증)의 진정 성립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잔존 채무가 2억 7,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2호증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면서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심 변론 종결 후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다른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 성립 여부는 1심에서부터 쟁점이 되어 문서감정까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이에 관한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변론재개 사유로 내세우는 사정들도 피고가 이미 주장하였거나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