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제1심판결은 원고 회사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반소청구는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반소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 회사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취지를 기재하면 그로써 족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의 범위를 정하게 될 불복의 정도는 항소심의 구두변론 시에 진술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를 항소장에 미리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다47400 판결 참조). 2) 제1심판결은 원고 회사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취지에는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에 관한 불복만 기재되어 있고, 반소 부분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항소장에 제1심판결의 본소와 반소의 사건명, 사건번호 및 본소와 반소 모두의 주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회사의 2016. 12. 7.자 준비서면에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뿐만 아니라 반소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2016. 12. 8.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회사는 위 서면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항소취지에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