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1.15 2018나32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금전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및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다.
나아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현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