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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96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8. 9. 2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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