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96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8. 9. 2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8. 9. 27.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