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1124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1. 1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1. 13.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