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23:35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천주 교회’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장인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해 간 철제 옷걸이를 꺾은 후 창문 틈으로 집어넣어 창문 손잡이를 열고 침입하고, 사무실 안에 있던 봉헌함에 양면 테이프를 붙인 철제 옷걸이를 밀어 넣어 현금을 붙여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는 현금 21,000원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내사보고( 피의 자가 절취한 현금 금액 확인 및 피해자 반환 보고), 봉헌 초 대금 손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21,000원에 그쳤고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죄로 보이는 점,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장소에 침입한 점, 피해 현금은 즉시 반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