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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5.17 2013나205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C 및 별지 선정자 명단...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경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는 1997. 10.경 청주시장으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스스로 개발한 청주시 흥덕구 E 대 51060.3㎡ 지상 총 12개동 1,398세대, 임대의무기간 5년의 F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1998. 11. 30.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98. 12. 28.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01. 12. 12. 준공되었다.

피고는 2001. 12. 22.경부터 5년 이상 이 사건 아파트를 의무임대한 후, 2007.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하였다.

다. 원고 A, C 및 별지 선정자 명단 순번 1, 34, 41, 46, 56, 70, 82, 83, 96, 98, 104, 109, 114, 125, 136, 137, 146, 162, 176, 181, 199, 227, 246, 292, 303, 307, 318, 327, 328, 337, 342, 344, 371, 379, 381, 404, 405, 412, 423, 431, 451, 496, 498, 501, 555, 561, 562, 573, 583, 611, 616, 622, 636, 651, 661, 663, 678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소멸시효 미완성 원고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이하 ‘소멸시효 완성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 분양전환시인 2007. 2.경부터 2007. 7. 13.이전까지 사이에, 소멸시효 미완성 원고 등은 2007. 7. 13.이후에 각 피고로부터 해당 세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거나 그 수분양자로부터 해당 세대 및 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승계받은 자이다. 라.

원고

등이 분양받거나 승계받은 각 세대와 그 분양면적은 별지 2 계산표 ‘동, 호수’란 및 ‘전용면적’란 각 기재와 같고[선정자 U(순번 74)은 102동 506호에 관하여 2/15 지분을, 선정자 AA(순번 505), AB(순번 506)는 110동 207호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위 분양전환시 각 세대의 분양대금은 같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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