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21:10 경 김해시 상동면 장척 로 묵 방 고개 앞 도로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띠 미 착용으로 김 해중부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단속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위 E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7 경부터 같은 날 21:57 경까지 약 3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들이마시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8회 이상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 실 형 전과 포함 )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최근 5년 간 음주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