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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5 2019노6022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범의를 부인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방조행위를 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5,400만 원 상당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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