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인출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G이 송금한 금원은 다행히 인출되지 않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에게 3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태양,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논지를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