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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21211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피고 B, C은 공동하여 75,800,000원, 피고 D은 피고 B,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44,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E는 2017. 2. 9. 피고 B, C과 2017. 7.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F 1개에 대한 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 C은 원고와 E에게 이 사건 사업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양도하고 원고와 E는 피고 B, C에게 그 대가로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피고 B, C은 원고와 E에게 피고 D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책임자라고 소개하였다.

다. 원고와 E는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2. 29.부터 2017. 7. 25.까지 합계 76,502,100원을 송금하였다

(E는 G,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였다). <원고의 송금액> 순번 일시 수취인 금액(원) 1 2017. 2. 9. B 10,000,000 2 2017. 4. 14. C 2,000,000 3 2017. 4. 21. C 2,000,000 4 2017. 4. 28. D 30,000,000 합계 44,000,000 순번 일시 수취인 금액(원) 1 2017. 3. 18. C 3,800,000 2 2017. 3. 28. C 2,500,000 3 2017. 4. 2. C 300,000 4 2017. 5. 8. D 2,100 5 2017. 5. 8. D 6,000,000 6 2017. 5. 8. D 6,000,000 7 2017. 5. 8. D 6,000,000 8 2017. 5. 8. D 2,000,000 9 2017. 7. 13. C 1,000,000 10 2017. 7. 16. C 4,000,000 11 2017. 7. 25. C 900,000 합계 32,502,100

라. 피고들은 원고와 E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양도하여 주지 못하였고, 원고와 E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는, 피서용품 대여업을 하려는 단체는 구청장으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아야 하고, 피서용품 대여업 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물 및 운영권을 전대, 양도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바. E는 2020. 2. 18. 원고에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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