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 C은 공동하여 75,800,000원, 피고 D은 피고 B,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44,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E는 2017. 2. 9. 피고 B, C과 2017. 7.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F 1개에 대한 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 C은 원고와 E에게 이 사건 사업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양도하고 원고와 E는 피고 B, C에게 그 대가로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피고 B, C은 원고와 E에게 피고 D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책임자라고 소개하였다.
다. 원고와 E는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2. 29.부터 2017. 7. 25.까지 합계 76,502,100원을 송금하였다
(E는 G,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였다). <원고의 송금액> 순번 일시 수취인 금액(원) 1 2017. 2. 9. B 10,000,000 2 2017. 4. 14. C 2,000,000 3 2017. 4. 21. C 2,000,000 4 2017. 4. 28. D 30,000,000 합계 44,000,000
라. 피고들은 원고와 E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양도하여 주지 못하였고, 원고와 E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는, 피서용품 대여업을 하려는 단체는 구청장으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아야 하고, 피서용품 대여업 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물 및 운영권을 전대, 양도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바. E는 2020. 2. 18. 원고에게 피고...